K Car 옥션 클레임 규정에 맞게 클레임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고지되어 있는 클레임 신청기간 및 해당사유 이외에는 클레임 신청을 받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제11장 클레임
제44조(클레임 신청)
①클레임 신청은 신청인이 “K Car 옥션”이 정한 소정의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②”K Car 옥션”은 필요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청이유를 설명하는 서류의 제출 및 낙찰차량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낙찰자는 차량인수 시 낙찰자 본인의 책임하에 낙찰차량에 대한 인수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낙찰된 자동차가 경매장 주차장을 출문한 이후 클레임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④출품차량에 대한 사전 검수(실차 확인)절차는 필수입니다. 사전 검수(실차 확인)절차를 행하지 않는 클레임에 대해서는 “K Car 옥션”은 책임이 없습니다.
제45조(클레임신청의 종류와 기간)
낙찰자가 신청할 수 있는 클레임의 종류와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반출전
가. 연식, 형식 등이 자동차등록증의 표시와 상이한 경우
나. 관청의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개조차일 경우
다. 기타 일반적인 사항이 출품표와 현저히 상이한 경우
2. 반출일로부터 2일 이내
가. 엔진, 미션 등 주행을 통해서만 점검이 가능한 사항
나. 실제주행거리가 주행거리계의 표시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다. 침수차, 접합차 등
3. 명의이전 법정기일(15일)이전. 단 공매차량은 협의에 따름
가. 압류 및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
나. 이전등록서류에 하자가 있는 자동차
다. 도난차, 차량검사 미수검차 등
제46조(클레임 처리기준)
①클레임 신청이 있을 때는 “K Car 옥션”이 심사하며, 클레임이 이유 있다고 판명될 경우 “K Car 옥션”은 중재자로서 출품자와 낙찰자간 당사자 합의를 통하여 처리합니다.
②클레임 처리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래 각 목의 1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출품신청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합니다.
가. 실제의 주행거리와 주행거리계와의 주행거리표시가 불일치할 경우
나. 출품신청서에 신고된 연식, 형식, 배기량, 용도 등의 중요한 사항이 자동차등록증의 표시와 불일치할 경우
다. 출품신청서에 신고하지 않은 침수차, 개조차, 또는 도난차량
2. 제1호에 의해 매매계약을 해약하는 경우 출품자는 다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낙찰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가. ”K Car 옥션”, 낙찰자의 탁송비용
나. 기타비용(수리비용 포함)은 정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K Car” 소유의 차량이 경매에 낙찰 되었을 경우 본 약관(제43조)의 클레임 종류에 해당 한다면 차량대금, 이전을 완료한 경우(이전비용), 차량 탁송료 이외에 기타 비용(수리비용 포함)은 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본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탈퇴한 경우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K Car”는 클레임에 대하여 면책됩니다.